
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총 2,769,203,252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에 따라 이사의 해임청구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며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 법적 근거를 검토합니다. 첫째, 이사의 해임청구권에 관하여,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가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지적합니다. 채권자가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급박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에 대해서는, 이 권리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전반적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