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상해를 입힌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적응장애라는 심리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의 형이 권고되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법무법인감명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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