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년 동안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D를 통해 총 832,73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