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일용직 근로자의 추락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6월 17일 광주의 한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 A는 일용직 근로자 C에게 3층 천장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천장 높이가 3미터 이상이고 약 2미터 높이에서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A는 작업발판 설치 안전모 안전대 지급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및 이동식 발판 사용 시 2인 1조 작업 등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없이 접이식 발판(우마) 2개를 쌓아 임의로 만든 약 1.5미터 높이의 발판 위에서 C를 단독으로 작업하게 하여 C가 발을 헛디뎌 약 1.5미터 아래로 추락했고 이후 3층 및 2층 계단을 통해 1층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천장 작업이 완료되어 작업발판이 제거된 후 피해자가 임의로 받침대를 설치해 지시받지 않은 작업을 하다 다친 것이며 안전모 지급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안전관리자의 과실이 근로자의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사고 발생 후 1년 6개월이 지나 이루어져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웠고 진술의 정확성에도 한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전 천장 작업을 위해 바닥 전체에 나무 발판을 설치하여 추락 방지 주의의무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지시받지 않은 방법으로 스스로 발판을 쌓아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전관리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현장과 같은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신고하고 현장 사진 작업 기록 일지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증언의 신빙성 또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필수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작업 종류에 맞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지시받지 않은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시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안전 교육 실시 내역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즉시 제지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