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D, E를 상대로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4년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후, 2004년 8월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4년 8월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합의서 등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