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화장품 판매업소 D 분당제일점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채무자는 피고 B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자신이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피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 C라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여금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액도 변제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피고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피고 측 계좌 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인정했습니다.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일 이후 송금된 금액 중 원고가 인정한 변제액을 포함하여 피고 측이 송금한 총 365,815,000원을 변제로 인정하였으나, 차용증에 명시된 잔액 확정일 이전의 송금액은 이미 정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추가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9,418,5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2월 31일, 피고 B와 화장품 판매업소 D 분당제일점 운영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체결하고, 457,916,000원의 대여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 B와 그의 가족들은 원고의 직원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대여금 중 일부만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금액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자신이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 C이며, 차용증은 실제와 다른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과 가족들이 원고 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액도 변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자가 계약서상 명의인 피고 B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보조참가인 C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측에서 원고 직원에게 송금한 총 365,815,000원이 모두 대여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변제충당의 범위입니다. 셋째,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금 잔액을 확정한 날짜(2020. 12. 31.) 이전의 송금액도 추가적인 대여금 변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9,418,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9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4.6%의 비율로, 그 다음 날인 2022년 1월 1일부터 빌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297,550,012원 중 99,418,512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99,418,512원의 대여금 잔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 당사자 특정 및 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업자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