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갚는다는 거짓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총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전 연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시도하고 그녀의 재물을 손괴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도어락까지 부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들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크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D, J, B, C, M, P, Q에게 접근하여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장이 압류되어 합의금을 줄 수 없으니 법원에 보증금을 내거나 통장 압류 해제 경비, 전자 소송 경비, 혹은 합의금 반환 계좌 확인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속여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5,363,178원, 총 33회에 걸쳐 14,504,572원, 총 41회에 걸쳐 18,790,461원, 총 38회에 걸쳐 16,666,000원, 총 13회에 걸쳐 3,541,651원, 총 7회에 걸쳐 3,785,383원, 총 2회에 걸쳐 602,600원, 총 31회에 걸쳐 12,218,620원 등 총 70,109,287원을 편취하여 사이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H와 헤어진 뒤 2020년 11월 21일 H의 집에서 스탠드, 빨래 건조대, 나무 선반 등을 부쉈고, 같은 달 30일 새벽에는 H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을 잡아당겨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침입이 실패하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현관 도어락을 여러 번 내리쳐 손괴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사기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한 점, 전 연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그리고 이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연인에게까지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특히 이전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은 복잡한 피해액 산정 등의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전 사기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장 압류 해제 비용, 전자 소송 경비, 합의금 반환 계좌 확인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총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전 연인의 집에서 스탠드, 빨래 건조대, 나무 선반 등을 부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및 제322조 (미수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전 연인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을 잡아당기며 침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므로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화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전 연인의 도어락을 부순 행위는 일반 재물손괴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이 사기, 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잡한 피해 내역과 변제 여부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일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이전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7천만 원이 넘고, 편취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점, 전 연인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금전 거래를 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금 지급, 통장 압류 해제 비용, 전자 소송 경비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요구 사항의 진위 여부를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송금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통화로만 이루어지는 금전 요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 또는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재물손괴, 주거침입 시도 등의 행위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이버 도박 등으로 인해 자금 압박을 겪는 경우,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