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원고)는 복합상가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사이며, 주식회사 B(피고)는 이 사업의 개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양사는 개발업무전속대행계약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으며, 2016년에는 수익배분 및 피고의 의무를 수정·추가하는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계약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사업 수익권을 사실상 처분하는 것으로, 상법상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으나 이사회 결의만 거쳤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변경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분양 업무를 소홀히 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정산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경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추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상의 의무가 결과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여 분양물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복합상가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 업무 전속 대행 계약 및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6년, 사업 수익 배분과 피고의 의무 내용을 일부 수정·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 계약이 회사의 주요 재산인 사업 수익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으나 이사회 결의만 거쳤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안으로, 원고는 변경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분양 업무를 소홀히 하여 많은 잔여 분양물건이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복합상가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변경 계약이 상법상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수익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정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변경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사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를 승인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분양 업무 소홀로 인한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부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및 제434조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회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에 따르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합상가 사업의 '수익금'을 위 법리에서 말하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 또는 '영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20년 12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변경계약을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8,950주 출석, 그중 8,350주(출석주주 의결권의 93.3%, 발행주식 총수의 83.5%)의 찬성으로 승인함으로써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의 '수익금'을 '영업용 재산'으로 보지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누락했더라도, 사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받을 경우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정할 때, 단순히 '노력한다'는 의미의 '수단채무'와 특정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해야 추후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지급 의무 부존재를 구할 경우에는 해당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