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복합상가 건물 신축 사업의 수익배분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주주총회에서 수익금 감액을 승인받았으므로 계약 무효 주장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분양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주주총회에서 충분한 찬성을 얻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분양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