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A(원고)는 한국국제협력단(피고)과 개발도상국 특수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에 대한 보조금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번역비 및 도서구매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약정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위조 사실을 몰랐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남은 보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수증 위조는 국가 보조금 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며 피고의 약정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사단법인 A와 피고 한국국제협력단은 2007년 2월 3일 B 특수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에 관한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차년도 보조금 335,338,049원과 2차년도 보조금 중 229,421,128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19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는 현지 사무실 임차계약서 및 증빙 제출 요청에 상이한(허위) 자료 제출, 번역료 허위 증빙 관련 현지인력 고용 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소명 자료의 신뢰성 부족, 그리고 현지 조사를 통한 다수의 규정 위반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례 발견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번역비 영수증 위조 사실을 몰랐고 실제 번역은 이루어졌으며 금액도 작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 현지 법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서구매 영수증 위조 또한 금액이 작고 실제 도서는 구매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이 약정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 해지가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2차년도 나머지 보조금 98,323,341원(= 2차년도 보조금 합계 327,744,469원 - 원고 수령 보조금 229,421,1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 정산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비 및 도서구매 영수증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와, 만약 위조된 경우 이것이 약정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약정을 해지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도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도 정산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번역비 영수증과 위조된 도서구매 영수증을 각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현지 법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제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거액의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지출 증빙자료의 확실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고, 허위 증빙서류 제출은 약정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한국국제협력단이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기준' 제18조 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약정을 해지했습니다. 제4호는 정산검증, 회계감사, 제재심의위원회,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제5호는 파트너 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허위 증빙자료 제출이 이러한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는 보조금 부정사용과 별개로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정산 보고 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의 지원 중단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약정 해지 사유가 반드시 중대한 사유여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지만, 설령 중대성을 요구하더라도 거액의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증빙서류 위조는 약정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빙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가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할 때는 모든 지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현지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제출 자료의 진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 또는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 실제 사업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해지 등 중대한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보조금 관련 규정에는 허위 증빙서류 제출 시 보조금 반환 및 일정 기간 지원 중단 등의 제재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이나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사업 주체인 기관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최종 책임은 기관에 있음을 인지하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