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봉 6천만 원, 계약 기간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장 직함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급여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계약서에 서명 날인이 없었으며 근로계약 체결에 이견이 있었던 점, 검찰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경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봉 6천만 원, 기간 2년의 근로계약을 맺고 회장 직함으로 근무했으나, 피고가 2017년 6월 27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년간의 연봉 총액 1억 2천만 원에서 이미 수령한 4개월치 급여 2천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을 미지급 급여로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연봉 6천만 원, 기간 2년의 근로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수령 급여 내역, 명함 사용, 법인카드 사용)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연봉 6천만 원, 기간 2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이 없었으며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있었던 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460조 (변제의 방법):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장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근로계약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채무 이행의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관련 규정(예: 부당해고 구제 등)을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의 제공 관계, 즉 사용종속성 여부(업무 내용의 사용자에 의한 결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 통제, 비품 사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연봉, 계약 기간, 담당 업무, 근무 조건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반드시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함 사용이나 법인카드 사용 같은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자료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직함만으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