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D은 2007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D은 혼인 후 온라인 게임 중독과 다른 여성과의 만남, 필로폰 투약 등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특히 2015년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마약을 계속 투약하며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 G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D과 G가 함께 마약 혐의로 체포되자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고 D은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D과 피고 G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피고 D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D은 2007년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D은 혼인 이후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며 2009년에는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실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야채 점포를 운영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했고,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D은 계속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16년 4월경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 G와 성관계를 맺고 G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신 결제해주기도 했습니다. 2016년 9월, 피고 D과 G는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다 마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이에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D은 2017년 1월 다시 마약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같은 해 9월에 출소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마약 투약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는 피고 D과의 이혼을 청구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D의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피고 D과 피고 G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및 금액,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재산분할 비율 및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D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G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15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자녀 1인당 월 1,000,000원씩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D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과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회복 불능하게 파탄시킨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G 또한 피고 D과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 D에게는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와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한 민법 제84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 성실 의무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데, 피고 D은 온라인 게임 여성과의 만남과 피고 G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피고 D의 부정행위와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 및 징역형 선고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를 인정하며, 제3자(피고 G)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경우 역시 공동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경제 활동 및 가사, 육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의 분할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양육 능력과 피고 D의 유책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인 제3자(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과 같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오랜 기간 마약 투약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정행위를 반복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가사 및 양육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며,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능력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정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대화 기록, 사진, 영상, 입출금 내역 등)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