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보험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은 피해회사 F의 전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 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기술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반출하고, 경쟁업체 관계자들에게 기술을 유출 및 시연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 상태로 아내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다 퇴사 후 아내를 가장하여 총 6,45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출된 정보가 법률상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해당 혐의와, 피고인 B, C, D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0년 7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피해회사 F의 기술고문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은나노 와이어 기술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그는 2012년 7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회사의 국책과제 사업계획서, 은나노 와이어 제조 기술 관련 파일 등 총 64개의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은나노 와이어 기술 관련 자료들을 이메일로 유출하거나 피고인 B, C, D에게 직접 시연하며 설명하는 등 기술을 누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급여를 아내인 P 명의 계좌로 수령해왔는데, 2015년 4월 피해회사 퇴직 후 2015년 5월경 주식회사 E로 이직했음에도 2015년 6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아내 P 명의로 미취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6,45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피고인 B, C, D 및 주식회사 E에게는 A으로부터 유출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출된 정보가 법률상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유출된 기술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 A의 실업급여 수령이 고용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대신 무죄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B, C, D 및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 F의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 및 유출하고 아내 명의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E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유출된 정보가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요건, 특히 비밀 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회사가 해당 기술에 대해 충분한 비밀 유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기술 자체가 첨단기술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기술고문 겸 연구소장으로서 회사의 기술 정보 및 경영 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경쟁업체 관계자들에게 기술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은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신용불량을 이유로 아내 명의로 급여를 수령했고, 퇴사 후에는 아내를 미취업 상태로 가장하여 총 6,45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출되었다고 주장된 '은나노 와이어 기술'이 LCD 분야의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 사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술의 개발 단계, 해당 기술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국가의 인증 여부 등이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요건(이미 공개된 논문이나 특허 내용과 유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요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요건(비밀 표시 부족, 접근 제한 미흡, 일반적·추상적 비밀유지 의무만 존재)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해당 정보를 비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비밀 관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다루는 직원은 퇴사 시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개인 기기에 저장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비밀 유지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술 정보가 '산업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르렀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허위 사실을 제출하여 부정 수급할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수령액 환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쟁사에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전 직장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 직원에 대한 철저한 자료 회수 및 보안 교육을 통해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핵심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