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G 주식회사가 안산시장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자, 이 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시정조치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시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G 주식회사는 안산시장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G 주식회사는 법원에 본안 소송에서 시정조치명령의 위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산시장의 시정조치명령으로 인해 G 주식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시정조치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안산시장이 2025년 2월 13일 신청인 G 주식회사에 내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2025구합61212 시정조치명령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G 주식회사의 시정조치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해당 시정조치명령의 효력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원의 임시 구제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시정조치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에 관한 것으로, 주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행정소송규칙 제1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이 조항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시정조치명령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소송규칙 제10조 (집행정지 종기): 이 규칙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효력의 종기(종료 시점)는 원칙적으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효력 종기를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였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아 당장 그 효력이 발생하면 사업이나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고려: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정지로 인한 막대한 매출 손실, 허가 취소로 인한 사업 폐쇄 위기 등입니다.
긴급한 필요성 입증: 또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공복리 영향 검토: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판단합니다. 만약 집행정지가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 확인: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사건의 경우 30일)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다음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