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E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및 기술 지원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 269,095,999원을 피고가 세무조사 문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용역비 지급 보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12월 4일 피고 주식회사 E와 피고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사업자(가맹점)에 대한 '영업, 기술지원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과 8월에 용역을 제공하여 총 269,095,999원(2023년 7월분 145,383,900원, 2023년 8월분 123,712,099원)의 용역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가공 세금계산서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를 요청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취소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12월 20일, 2024년 12월 3일, 2025년 4월 1일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역비 지급을 보류하기로 합의했으며, 가공 세금계산서 문제로 가산세 및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므로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세무조사로 인한 가공 세금계산서 문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용역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69,095,999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역비 지급을 보류하기로 합의했거나 용역비 청구를 포기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세법상의 의무일 뿐 용역대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취소 발행한 사실만으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 불이행 사건으로, 주로 민법상 계약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했고, 피고는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여 계약된 일을 완성했다면 피고는 약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용역대금 지급 의무의 관계: 법원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부담하는 세법상의 의무일 뿐이며, 당사자 사이의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자가 용역대금 지급을 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또는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리는 피고가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나 가공 세금계산서 문제 등을 들어 용역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금 지급 시기와 조건, 그리고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히 합의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세법상 의무이며, 용역 대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용역 제공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용역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용역 대금 지급을 청구할 때는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업무 수행 보고서, 정산 내역,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