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만 15세 아동에게 자위행위 용도로 침과 소변을 구매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에게 자신이 자위행위를 할 것이라며 성적인 용도로 침과 소변을 판매해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피해 아동으로부터 침과 소변을 구매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당시 만 15세였고, 수사기관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만 15세 아동의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록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미숙한 성적 가치관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등을 포괄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이 직접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만 15세 아동의 성적 지식 부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성적 행위는 아동의 발달 단계 및 성적 가치관 형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사회 일반적인 성적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