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사업주 A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영세 사업주로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에게 총 1억 원을 공탁 및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 중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의 1심 양형(징역 1년)이 과도한지 여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와 제50조 (형의 경중)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되어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대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보상 및 합의 노력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과 책임 인정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역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