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Y중대에서 <보직>으로 근무하던 군인 원고 A는 2024년 8월 복종의무 위반 등 10가지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A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기록 및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 T사단장은 징계기록의 일부만 공개하고 징계위원 명단은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A에 대해 강등을 의결했고, T사단장은 2024년 8월 27일 A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2월 9일부터 T사단 Y중대에서 <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복종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사유에는 후임병들에게 선임병 입대연월, 간부 군번, 무기사용수칙, 초병 권한 등을 암기하도록 교육하고 평가한 행위, 욕설 및 질책, 단체 채팅방에 암기사항 전파,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을 노트에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한 행위, '못 외우면 뒤진다'는 등의 발언, 그리고 故 <계급> D을 질책한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는 징계위원회 출석 전, 징계기록 목록과 징계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징계기록 일부만 공개하고 징계위원 명단은 비공개했습니다. 피고는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등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강등을 의결했고, A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의 행위가 부대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거나 단순한 불만 표출, 충고 등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로 인해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 과정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것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피징계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T사단장이 2024년 8월 27일 원고 A에 대해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피고의 결정이 정보공개법의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특히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행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령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 구성 및 기피신청권): 이 조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심의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피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의 성명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 다른 법률 위임 명령): 이 조항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 -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만으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 (비공개 예외 - 공무원 성명·직위): 이 조항은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징계위원 역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징계 절차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징계위원의 성명은 이 단서 조항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이 정보공개법의 해석상 위법하며, 이는 군인사법상 보장된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징계 절차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