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 직원 B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광주경찰서는 수사 후 B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광주경찰서에 수사 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광주경찰서장은 정보공개법상 수사 직무 수행 곤란 및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정보로 지정된 특정 개인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 기록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직원 B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광주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경찰서는 수사 후 B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수사 과정과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서에 관련 수사 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광주경찰서장은 수사 직무 수행의 곤란 및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 A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B에 대한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이었던 원고 A가 광주경찰서에 수사 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된 상황에서 해당 수사 기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직무 수행 곤란 우려) 또는 제6호(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그리고 공개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광주경찰서장이 2024년 1월 31일 원고에게 한 사건 기록 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특정 개인 정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비공개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인 광주경찰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의 진술 등 특정 개인 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으로 보았지만, 그 외의 정보(특히 피고소인이 스스로 제출한 증거자료 등)는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고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요청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고소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사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광범위하게 청구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사 관련 정보라도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권리 구제(예: 추가적인 법적 절차 진행)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개를 통해 보호될 고소인의 알 권리 보장 등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될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소인의 진술서나 제출 증거 중에서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아닌, 사건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 정보 외에도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밀한 내용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비공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