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가 대행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실제와 다른 허위 임금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져 A씨는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행정사의 책임이라며 출국명령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비록 행정사가 허위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최종 신청자인 A씨에게 책임이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서류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17년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1년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했습니다. 2023년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간 소득 2,600만 원 미달 문제가 발생하자 대리인인 행정사 C가 실제와 다르게 임금 250만 원이 기재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가 이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신고하면서 A씨는 2024년 2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행정사의 책임이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과정에서 행정사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인 외국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가 원고에게 내린 출국명령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등 출입국 관련 신청을 할 때, 대리인을 통하더라도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설령 대리인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더라도 신청인이 이를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처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이 조항은 체류자격 관련 신청 시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씨가 제출한 허위 근로계약서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1, 2호: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에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행정사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가 비록 원고 A씨가 직접 위조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주체가 반드시 외국인 본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대리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결과도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즉, 대리인의 행위가 허위 서류 제출로 이어진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허가 신청의 이익을 얻는 외국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법적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출입국 관련 서류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등 중요한 조건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체류 자격 변경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무리하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려 하지 말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리인(행정사 등)을 선임할 때는 해당 대리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출국명령은 체류 자격 취소나 변경 불허가보다 훨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