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낮고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이 이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자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사고 발생 시 중상해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04%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했고 200m의 운전 거리도 짧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주 후 운전할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매우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대법원 2017두67476 판결,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체가 가볍고 소음이 작아 더욱 위험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운전 거리가 짧거나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감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