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지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A와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소투표 우편물 79부를 수령했음에도 이를 거소투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을 꺼내 투표 직전에 교부함으로써 거소투표자들이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하게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거소투표 종료 후 미투표로 남아있던 투표용지 14장과 회송용 봉투 7장을 문서세단기로 세단하여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지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 A와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우편물 79부를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우편물을 거소투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2024년 4월 3일 거소투표 당일,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 꺼내 투표 직전에 교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소투표자들은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거소투표가 끝난 후, 일부 입소자들이 투표하지 않아 남아있던 투표용지 14장과 회송용 봉투 7장을 문서세단기로 세단하여 훼손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거소투표 절차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 자유를 방해하고, 남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제도가 고령자나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피고인들처럼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공보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제도의 운영을 그르칠 위험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거소투표 제도를 악용할 목적보다는 한정된 인력 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했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선거의 자유 방해죄) 이 조항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소투표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고 투표 안내문 및 선거공보를 전달하지 않아 거소투표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투표지 등 훼손죄) 이 조항은 '투표지·투표보조용구·회송용 봉투·선거에 관한 서류 등을 손괴·훼손하거나 은닉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미투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문서세단기로 세단한 행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손괴한 것으로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거소투표자들의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악용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