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와 피고 B는 주식회사 C 및 D학원에 대한 동업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합의에 따라 1차 약정금 5천만원은 지급했으나, 2차 약정금 5천만원과 잔여 약정금 총 1억 5천 7백만원을 약정된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약정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약정금 감액 및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주식회사 C 및 D학원에 대한 동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정산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1차 약정금 5천만원은 지급했으나, 2차 약정금 5천만원을 포함한 잔여 약정금 1억 5천 7백만원을 합의서에 명시된 기한인 2024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가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일방적인 동업 관계 이탈로 학원이 폐업에 이르렀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단독 부담하게 된 공동사업비용 중 원고의 분담분인 1억 2천 3백 4십 4만 3천 7백 8십 8원 상당을 약정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업 관계 종료 합의에 따른 약정금 미지급 시 채무자의 약정금 감액 또는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억 5천 7백만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관계 종료 합의서가 유효하며, 피고가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을 미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피고는 약정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았고 원고가 합의된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정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의 내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일방의 주관적인 손해 발생만으로 합의의 유효성을 다투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는 약정금 감액 주장의 근거로 민법 제390조를 들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약정금이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민법 제390조가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미 합의된 금액은 '정산'의 성격이 강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다른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원은 약정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약정금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다음 날인 2024년 10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특별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업 관계 종료 시에는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산 금액, 지급 기한, 지연 발생 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 등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나 지연손해금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포함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합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면, 일방 당사자가 동업 관계에서 이탈한 이후 발생한 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합의 내용 변경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약정금 감액이나 상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