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가 갚지 못하자, C의 어머니인 피고 B가 C의 돈으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냈으므로 B가 C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가 C에게 가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피고 B에게 추심금 105,54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경 피고 B의 딸인 C에게 대여해 준 100,34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를 제3채무자로 하는 C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C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23년 11월 10일 ‘C은 원고에게 100,34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는 연 7.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3년 11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확정판결에 따른 105,548,571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년 12월 26일 명령이 내려져 2024년 1월 2일 피고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C의 돈으로 2억 원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C가 B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심권자로서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105,54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의 어머니인 피고 B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돈으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C가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고는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 105,54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딸 C이 어머니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은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은 피고의 자녀인 G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C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5천만 원 또한 C과 B의 모녀 관계 및 C의 자녀를 B가 양육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C이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남편 H 및 G과 C 사이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예금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보증금의 원천이 된 돈이 C이 H, G에게 변제한 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C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채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종종 '증여' 또는 '채무 변제' 등으로 오해되거나 법률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