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 회사가 경쟁사의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며 영업 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벌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원고(채권자)가 다른 게임 개발 회사인 피고(채무자)를 상대로 영업 방해를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원의 판단도 없이 원고의 게임이 피고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게임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게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유사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원고의 게임이 피고의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개발한 게임이 피고의 게임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게임 게시 중단 요청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보낸 서면 등의 조치가 원고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어 신청을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송동수 변호사
법무법인린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전체 사건 42
공무방해/뇌물 1
이재구 변호사
법무법인위 원주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전체 사건 378
공무방해/뇌물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