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한회사 A가 경기도를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 노무비를 청구했지만,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이미 선급금에 충당되어 노무비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되어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유한회사 A는 경기도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노무비 31,461,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경기도는 계약 해지 후 일부 노무자 12명에게 11,160,000원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노무자 6명에게 간이 대지급금(체당금) 1,44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G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했으며, G공제조합은 2021년 12월 30일 피고에게 보증금 56,103,68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처럼 선급금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노무비가 선급금으로 충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선급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이미 충당되어 노무비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공사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미지급 노무비 채권의 유무와 선급금 반환 채무, 그리고 미지급 기성금 및 노무비의 정산 및 충당 방식의 적법성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선급금 보증금 지급이 선급금의 충당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원고인 유한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가 주장하는 노무비 채권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피고 경기도가 지급한 선급금에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노무비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