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F동과 H동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노무비 및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F동 건축공사에 인력을 파견하였고, H동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F동 공사와 관련하여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회사라고 주장하고, H동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변제를 했다고 항변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F동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 변경과 추가 변제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노무비 및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병한 변호사
법무법인 대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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