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근로자가 피고인 회사에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퇴직금 사전 부제소 합의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상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전 부제소 합의는 무효이며 회사가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의 일부로 보아 부당이득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기간의 퇴직금 청구 방식은 인정했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재산정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부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는 회사를 퇴직한 후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이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B는 과거 근로자가 퇴직금을 매월 지급받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만약 매월 지급된 퇴직금이 무효라면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근로자에게 돌려받을 금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4월 10일부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퇴직금 방식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퇴직금 사전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여부와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퇴직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방식의 적정성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의 적정성 또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99,8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관련 사전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회사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임금의 일부로 보아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 방식의 추가 청구를 기각하고 확정기여형 제도에 따른 부담금 차액 청구만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재산정을 통해 미지급액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648,238원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6,951,579원 합계 36,599,81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중 항쟁이 타당한 기간에는 연 6% 이후에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지급의 강행규정): 이 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에 정해진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의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아닌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 제도의 강행법규적 성격상 명칭만 '퇴직금'일 뿐 실제로는 임금처럼 지급된 돈은 임금으로 간주될 뿐 나중에 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1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퇴직 시 사용자가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전통적인 퇴직금제도(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방식)에 따라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며 DC형 가입자는 해당 제도의 틀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항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로 지급을 명하는 날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항변을 막는 동시에 정당한 항변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통상임금 산정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지만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에 미리 퇴직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거나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십시오. 회사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했더라도 이것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추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종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달하게 납입되었다면 퇴직 후 해당 차액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전통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평균임금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신의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수당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이율(연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