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사법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폭행 및 언어폭력 행위가 징계대상이 아니며,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언과 행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관폭행 및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피해자5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