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전 주임원사인 원고가 부하 및 상관에게 명예훼손, 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협박 등 여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제51보병사단 B여단 주임원사로 근무하며 다음의 문제 되는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원고의 행위(명예훼손, 상관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협박)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처분인 정직 1월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인 처분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 주임원사 A가 부하 및 상관에게 저지른 명예훼손, 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협박 등의 여러 비위 행위로 인해 받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사법은 군인의 징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상관에게 폭행하는 행위 등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예훼손, 상관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일반 사회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기강 유지가 요구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관인 피해자3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장난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응수했다고 해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의 법리: 대법원 판례(2007도5077)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도 사회 통념상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해자1과 2의 사적인 건강 및 관계 문제를 언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협박의 법리: 대법원 판례(2010도1017)에 따르면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향유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고가 피해자5의 전출 희망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17두47472)는 징계권자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육군 규정(육규 180)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의 여러 비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사유보다 징계 종류가 1단계 가중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존중: 타인의 사적인 건강 문제나 과거 경험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휘관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의 정의와 책임: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지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혹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행하는 폭행은 더욱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응수했다고 해서 자신의 폭행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의 무게와 품위 유지: 아무리 선의의 의도였다 할지라도 특정 발언이 상대방에게 인격 모독이나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면 언어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같은 특수 조직에서는 상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압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성 관련 발언의 심각성: 성을 매개로 한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부대 단결을 저해하며 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협박의 범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전출 희망과 같은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방해하려는 듯한 발언은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징계의 합리성: 징계 처분이 내부 규정이나 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해당 비위 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다면 법원은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비위 사실이 동시에 징계될 경우 그중 책임이 가장 중한 징계사유보다 징계 수위가 1단계 가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