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했습니다.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20km가량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물운송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부양 및 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감경이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34%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처분 기준에 부합하여 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성,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제재 처분의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재적 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면허취소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개인의 어려운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감경되기가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불발과 같은 사유는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면허취소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이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라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며, 이러한 점도 재량권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