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00m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호출 실패, 음주량 대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생계 곤란 등의 사유를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2년 10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0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될 때,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참작할 만한 사정(예: 생계 곤란, 대리운전 호출 실패, 운전거리 짧음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행정기관에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경찰청장에게 재량권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 사유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원고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행정청이 운전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재량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는 음주운전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재범은 행정청의 재량 없이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예: 대리운전 실패, 짧은 운전 거리, 생계 곤란, 봉사 활동 내역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들이 면허 취소 처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모든 위반 행위부터 계산되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