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채팅 앱 'C'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 피해자 B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성행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 피해자 B와 처음 만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핥았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이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의 아동·청소년임을 강조하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부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과 형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채팅을 통한 만남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성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강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법, 피해 정도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며,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여부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