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복통과 어지럼증으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을 출동시켰으나, 구급차 안에서 또는 자택에서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들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119에 신고한 후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3년 9월 10일 밤 10시 1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복통을 호소하며 119 신고 후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응급처치를 하던 구급대원 C에게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려 하며, 양손으로 C의 왼발을 잡은 후 오른발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6월 17일 밤 10시 9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 F가 피고인의 상태를 묻자 화를 내며 F의 복부를 발로 1회 가격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구급대원 D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발로 3회 가격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자 자신이 신고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 가능성, 그리고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방대원 폭행 및 구급활동 방해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활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인 폭행과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고 형량을 정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 이 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급대원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급대원들을 폭행함으로써 구급활동 자체를 방해했으므로 이 법률도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의 한 가지 행위(예: 구급대원 폭행)가 소방대원 폭행죄와 구급활동 방해죄 두 가지 법률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는 여러 죄를 지은 것으로 보지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서로 다른 두 차례의 폭행 사건을 저질러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구금하여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심신미약 주장도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령 응급환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구급대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해서는 안 되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미리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