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처리업을 하는 원고가 임목폐기물 수거업 및 제조업을 하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받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명의를 원고에게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받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자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한 명의변경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했으므로 명의변경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 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대가 지급 주장과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허가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