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C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7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사실상의 파견근로자이므로 한국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업무 지휘·명령을 하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996년 고속도로 교통 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CB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02년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CB 주식회사의 지분 66%가 외부 컨소시엄에 인수되었고, 상호가 여러 번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CA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CA 주식회사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습니다. 2010년부터 한국도로공사는 ITS, 통행료수납시스템, 제한차량단속시스템 등 3개 사업 분야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CA 주식회사는 이 입찰에 참여하여 일부 용역을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원고들은 C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사업에 편입시켰으므로, 용역 계약의 형식을 넘어선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C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도로공사에 사실상 파견되어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CA 주식회사에 고용된 후 한국도로공사의 지역본부나 지사에 파견되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장한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