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D은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자살 시도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자택에서 목이 졸린 상태로 발견된 후 치료를 받다가 2021년 7월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는 D이 가입했던 세 보험사(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대한민국)에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망인이 스스로를 고의로 해한 경우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재해사망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일반사망' 보험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망인 D이 평소 앓던 우울증과 자살 시도 전력 속에서 자택에서 목이 졸린 채 발견된 후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인 원고 A는 망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였다면 자살 면책 조항의 예외로 인정되어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체국하나로OK보험의 일반사망 보험금은 해당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에게 일반사망 보험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에 대한 모든 청구,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해/재해사망 보험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D이 우울증 진단과 치료 기록, 그리고 자살 시도 전력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외부적 상황이 망인의 우울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우울증이 중증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고 당일 오빠에게 자살 의사를 밝히는 등 결과를 예견하고 계획적인 행동을 취했기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 보험금에 대한 면책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우체국 보험)의 우체국하나로OK보험에서 정한 '일반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해당 보험금 2,000만 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면책 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5378 판결,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 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 동기,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보험사의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즉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등은 해당 면책 예외 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외부적 충격도 있었으나, 중증 우울증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고 직전 자살 의사를 밝히는 등 계획적인 행동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일반사망' 보험금은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스스로 목숨을 해치는 등의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 입증의 중요성: 보험 계약에서 자살을 면책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사망자가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책 사유의 예외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정신 질환 진단서, 치료 기록 (약물 치료 내역 포함), 상담 기록, 정신과 의사 소견서 등 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직전 사망자의 행동 패턴, 심리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도 중요합니다.
복합적인 고려 사항: 법원은 사망자의 나이, 성격, 신체적·정신적 상황, 질병의 발병 시기와 진행 정도, 사고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상황, 사고 전후의 행동, 사고의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는지 판단합니다.
보험 약관 확인: 모든 보험 상품이 '자살'을 동일하게 면책 사유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사망' 보험금의 경우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과 달리 자살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어떤 유형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