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들(채권자)과 입주자대표회의(채무자) 간의 분쟁으로,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K 주식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 입주자의 반대 의견을 부당하게 거부했으며, 충분한 의견 청취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계약 체결 절차가 K 주식회사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는 가질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계약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와 K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들이 직접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관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관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