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급여에서 차량 수리비를 공제한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 및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고 D의 2019년 8월 급여에서 차량 수리비용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고의가 없었으며 차량 수리비 공제는 D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2019년 5월, 6월, 9월 급여에서도 차량 수리비가 부당하게 공제되었고 교육수당 미지급 또한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차량 수리비를 공제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그리고 선공제 계약에 따른 임금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마지막으로 교육수당 미지급 부분이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와 검사의 항소(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 즉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2019년 8월분 급여에서 차수리 비용을 사전 동의 없이 공제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부분과 나머지 임금 공제 및 교육수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의 벌금 20만원 형이 확정되고 검사가 주장한 무죄 부분 역시 원심의 판단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전액을 통화(현금)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공제하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임금 지급 이전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동의가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정기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항소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일부 임금 공제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고 다른 임금 공제 및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제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에서 금품을 공제할 때에는 사전에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임금대장 등에 공제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불분명한 명목으로 장시간 운전 등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교육수당 등의 임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