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으나 미지급 임금과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형식상 직원일 뿐 자격증을 대여하고 하도급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12,271,6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부당해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6월 19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공조냉동기계기능사로 근무했으나, 2020년 11월분 임금 185,000원 외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12,271,670원과 부당해고 위로금 5,55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단순히 자격증 대여를 위해 형식상 직원으로 등록되었을 뿐, 실제로는 원고가 운영하는 'F'이라는 업체가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임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직서를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E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 A를 부당해고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위로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271,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지급받게 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등 근로 관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즉 업무 내용의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관리, 근무 장소 지정, 업무 도구 소유 여부, 임금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4대 보험 가입 사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7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부당해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사직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해고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 가입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급여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와 같이 업무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 아닌 경우, 회사 측에서는 하도급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 실제 근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주장할 경우에는 해고 통보의 형식, 해고 사유의 정당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에 '자진퇴사'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