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약품 판매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화성시장에게 B병원이 자사의 경쟁 제품인 'C'을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화성시장은 'C'이 비급여 약품에 해당하여 고지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화성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제3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D' 의약품을 판매하는 A 주식회사는 2022년 12월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화성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병원이 홈페이지에 'C'을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C'은 비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화성시장에게 B병원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화성시장은 'C'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에 해당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이 회신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화성시장에게 제3자인 B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화성시장이 원고의 민원 청구에 대해 'C'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행정청에게 의료기관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의료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국민이나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달라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B병원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약품 판매사인 A 주식회사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신청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B병원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C'을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법 제63조 (행정처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조항에 따라 B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원고는 이 규칙에 따라 피고의 시정명령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의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첫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둘째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청의 직권 발동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때는 해당 민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명확하게 존재해야만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행정기관의 의료기관 감독 권한은 주로 공익적인 목적(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나 개인의 개별적인 이익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행정처분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그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신청권)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신청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른 구제 절차(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를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