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발전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1차 전력을 생산하고, 이때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해 2차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생산된 모든 전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2차 생산 전력은 화석연료 연소 없이 생산되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하남시장에게 약 21억 원의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하남시장은 이를 거부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차 생산 전력 또한 구 지방세법이 정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포함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LNG 연소를 통한 1차 발전과 그 배기열을 활용한 2차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해왔습니다. 원고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차 및 2차 생산 전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했으나, 2차 생산 전력은 화석연료의 직접적인 연소가 없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 4월 30일, 하남시장에게 2차 생산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117,340,99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장은 2021년 6월 23일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해 생산된 2차 전력이 구 지방세법상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2차 생산 전력도 1차 발전단계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의 개념에 포함되며,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환경오염비용 부담 및 지역 균형 개발 재원 확보)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6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의 해석이었습니다.
1.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 (납세의무자): 이 조항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를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차 생산전력이 화석연료의 직접적인 연소 없이 배기열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력발전의 개념을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기체를 이용한 발전', 즉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전환된 고온고압의 기체(배기열 포함)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2차 발전단계 역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과정의 일부로 해석했습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 (과세대상): 이 조항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차 발전설비가 화력발전 설비가 아니므로 2차 생산전력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차 발전단계에서 나온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단계도 화력발전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2차 생산전력 또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 법원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단순히 환경오염비용 부담에 그치지 않고,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지역 균형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2차 생산전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목적이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화력발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1차 발전의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전체 화력발전 과정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목적성을 고려하여 2차 생산전력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각 발전 단계의 독립성보다는 전체 발전 과정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폐열 재활용과 같은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화석연료 연소라는 근본적인 발전 방식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특정 목적세의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 보호 및 지역 균형 개발 재원 확보 등 다양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친환경적 요소만을 근거로 과세 부당을 주장하기보다는 이러한 목적세의 전반적인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