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행정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 학생은 F중학교 2학년 E 학생과의 성관계가 학교폭력(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E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A의 성폭력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E은 2022년 6월 중순경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시작했으며, 성관계를 전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2022년 7월 1일 만나 상가 건물 옥상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E 측은 원고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2년 9월 29일 원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8월 2일 회의를 통해 원고 A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피고는 2022년 8월 11일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조치 결정이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A의 성폭력 행위를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학교폭력 조치 결정의 적법성
피고가 2022년 8월 11일 원고에게 한 조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E의 성관계 전후 대화 내용, E 진술의 신빙성 부족,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인 피고(교육지원청)에게 그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성폭력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된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학생의 학업 및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예를 들어 SNS 대화 기록, 메시지 내용, 목격자의 진술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면 이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 사건은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며, 이때 처분청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