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행정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결정이 학생의 성폭력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화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성폭력) 가해자로 판단되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E와의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사유가 없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원고가 E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E 사이의 대화 내용,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 E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E에 대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용기 변호사
법무법인선린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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