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이천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주상복합용지 조성사업 구역에 편입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형량을 그르쳤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변경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변경 고시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행정계획 결정에 있어 행정주체가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며, 원고의 토지가 편입된 고시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토지 편입에 대한 동의 여부가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공익상 필요가 크며,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