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평택시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 자신들의 땅이 포함된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사용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법원 판결로 자신들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새로운 토지 할당 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 아파트 건설사가 토지 사용권을 상실했고 따라서 아파트 사용승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에게 사용승인 처분 취소를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가정적으로 본안을 판단하더라도, 이미 완공된 1,999세대의 아파트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건설사와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며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평택시의 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들(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가 포함된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사용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이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과거 법원 판결로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새로운 토지 할당 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아파트 건설사가 토지 사용권을 상실했고, 따라서 아파트 사용승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평택시장과 피고 보조참가인인 아파트 건설사는 원고들에게 사용승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설령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아파트 건설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주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가정적으로 본안을 판단하더라도, 사용승인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이를 취소할 경우 피고참가인과 1,999세대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입게 될 막대한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교량할 때, 원고들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아파트 건축 자체에 법령 위반이나 하자가 없고,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유효하며, 환지계획 변경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무효화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승인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