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광명 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 피고 광명시장이 결정한 환지예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환지계획 공람 절차 위반, 사업 방식의 실질적 수용 방식 운용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종전자산 평가 기준 시점의 오류, 기존 도로부지 청산의 위법성, 그리고 감정평가 오류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환지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명 B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C 일원 772,855㎡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원고 A는 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광명시 D, E, F 토지 소유자입니다. 피고 광명시장은 2019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1년 환지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022년 4월 27일 원고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환지예정지 처분이 여러 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환지계획 공람 절차의 불투명성, 환지 방식의 실질적 변질, 종전자산 평가 기준 시점의 불이익,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청산 및 개별 토지 감정평가의 오류를 문제 삼았습니다.
환지계획 공람·공고 절차가 도시개발법을 준수했는지 여부, 피고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수용 방식으로 운용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 환지 전 토지 및 건축물 가액 평가 기준 시점을 실시계획 인가 시점으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가 새로운 도로로 대체된 기존 도로부지를 도시개발법에 위반하여 금전 청산했는지 여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지목 평가 및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등)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광명시장이 2022년 4월 27일 한 광명 B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