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숙박시설(펜션) 용도로 사용하다가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6억 8천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8년과 2019년경 허가 없이 건축면적 941.15㎡ 연면적 합계 2,941.36㎡로 총 2개 동의 숙박시설(펜션)을 무단으로 건축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2019년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및 사용 중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687,209,8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절차적으로 이의제기 기관 미기재 송달 오류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위반으로 위법하며 내용적으로는 건축 중인 건물에 부과된 점 피고의 변경허가 지연으로 인한 점 이행강제금 산정 법조 적용이 잘못된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의 절차상 위법 주장과 내용상 위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 처분서에 이의제기 방법과 온라인 청구 주소 연락처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이의제기 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들이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거나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에 관한 규정일 뿐 최초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부과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과 시기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들이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이었고 처분서에 모두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송달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송달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건축물이 숙박업 영업에 사용되기도 했고 감리자 보고서에 실내마감 공사가 진행되어 기존 허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위반 면적을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완공 여부나 사용승인 여부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섯째 원고들이 7차례에 걸쳐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스스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단기간에 민원신청을 취하한 점 피고의 보완요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취하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은 변경허가를 받기 전부터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3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건축물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층수와 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건축법상 허가사항에 해당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행강제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법상 변경허가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건축법 제16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허가받은 것보다 훨씬 크게 건축물 규모를 변경하고 용도까지 숙박시설로 사용했으므로 이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제1항 제1호는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사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최초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대상인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야 건축법의 취지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4항 (이의제기 방법 등 고지 의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방법 온라인 청구 주소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행정청이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부부와 자녀로서 주소가 동일하고 처분서에 모두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송달된 경우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보완 요구): 행정기관은 민원 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보완 요구 대상이 보완 가능한 흠에 한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변경허가 신청 거절 사유가 보완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거나 원고들이 보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보아 피고의 변경허가 지연이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등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요한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며 이를 어길 경우 무허가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높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변경허가 등 민원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 지연이나 반복적인 민원 취하는 행정청의 책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처분서에 기재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을 받았더라도 위반사항을 계속 시정하지 않으면 추가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무단 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 법규 위반은 단순히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약식기소 등)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