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록 법인으로, B지사가 공고한 시설공사 입찰에 응찰하여 2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B지사의 실태조사 결과, 원고 소속 건설기술자 2명이 다른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B지사는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리고, 입찰보증금 33,459,000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고지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입찰보증금 환수고지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고, 영업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으로, 2020년 7월 B지사가 공고한 'C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2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1순위 업체가 부적격으로 결정되자, 원고는 적격심사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납부이행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B지사의 실태조사 결과, 원고 소속으로 등록된 건설기술자 2명이 G 주식회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B지사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2월 8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4개월 처분(2021년 3월 5일부터 2021년 7월 4일까지)을 내렸습니다. 또한, 다음 날인 2021년 2월 9일 입찰공고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인 33,459,000원의 입찰보증금을 환수할 것임을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취하하고, 결국 법원에 해당 처분들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지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고지한 입찰보증금 환수 처분(33,459,000원)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지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 주식회사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지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내린 입찰보증금 환수 고지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