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소유한 상가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상가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상가가 기존보다 적게 공급되자, 피고는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 다른 상속인들을 하나의 조합원으로 보고, 원고들에게는 현금청산을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과 정관에 따라 원고들은 상가 소유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잘못 정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