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 의심을 받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불면과 불안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재량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