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시 불면, 불안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이 경우 면허 취소는 의무사항으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6월 18일 오전 10시경 평택시에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차로를 넘나드는 운전이 포착되어 정차되었습니다. 경찰은 술 냄새와 비틀거리는 모습 등으로 음주운전을 의심하였고, 같은 날 10시 31분, 10시 40분, 10시 54분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1년 11월 17일 원고 A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3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운전자의 심신미약 주장이나 생계 곤란 사유가 면허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 취소는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의무적 처분이므로, 심신미약 주장이나 생계 곤란 등의 사유는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아닌 의무적 처분으로 운전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의 금지):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인정되면 운전자의 개인적 사정(생계 곤란, 심신미약 주장 등)을 고려할 여지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의무적 처분으로 행정기관에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이나 개인택시 운전자와 같이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라도 음주측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에는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측정에 불응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