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서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근무하다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법무부가 원고의 근속기간과 근무경력 점수를 낮게 산정하여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변경을 불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F산업과 ㈜D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라고 주장하며, 11년 이상의 근속기간과 근무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무처를 변경했다고 보고 ㈜D에서의 근속기간과 근무경력만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F산업과 ㈜D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대로 근속기간과 근무경력 점수를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정당하며, 피고의 불허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