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A씨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외국인청장이 근무처 변경을 이유로 점수 미달로 불허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A씨가 실제로는 동일 업체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 A씨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11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F산업'과 현재 근무하는 '주식회사 D'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며 장기 근속 및 뿌리산업 경력 점수를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두 회사를 별개의 업체로 보아 원고의 근속기간을 짧게 산정하여 합격 점수(72점)에 미달하는 64점으로 평가, 비자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이전에 근무했던 F산업과 현재 근무하는 주식회사 D를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심사 시 '동일 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근속기간 점수 산정의 적법성입니다.
피고(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가 2022년 10월 25일 원고(A)에게 내린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F산업이 주식회사 D로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보았고, 원고 A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업장,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근속기간은 10년이 넘어 총 75점으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합격 기준인 72점을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은 해당 체류자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정 목적의 체류자격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점수제: 법무부 고시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학력, 연령, 경력, 한국어 능력, 국내 소득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기준(본 사건에서는 72점)을 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점수제 중 '동일 업체 근속연도' 및 '뿌리산업 근무경력' 항목에서 원고의 점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재량권 판단의 기초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즉,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면 재량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사업 양수도 등으로 인해 회사의 법적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사업의 연속성과 근무 환경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속기간이나 경력 산정 시 '동일 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 근무처 변경 이력이 있다면 변경된 회사의 법적 성격과 이전 회사와의 관계(예: 사업 양수도, 합병, 법인 전환 등)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와 같이 근속기간이나 특정 분야 경력이 점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의 법적 변화가 있었더라도 본인의 실제 근무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등 다양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재량권 남용이 의심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