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22년 J도지사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A와 그의 회계책임자 B, 그리고 선거운동 관련 회사 대표들 및 선거사무원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고 수령한 것입니다. 법원은 후보자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회계책임자 B과 회사 대표 D, I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모두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C와 선거사무원 E, F, G, H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금품 수수자들에게는 해당 금액의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다만 후보자 A에 대한 일부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 및 선거관리위원회 허위자료 제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와 그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금품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후보자 A는 자신의 SNS 관리, 보도자료 작성, 공약 사이트 운영 및 선거 유세 현장 관리 등 다양한 선거운동 업무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용역 계약 형태로 맡기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B는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자금을 지출했으며, 일부 선거사무원들은 법정 수당 외의 금품을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A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소 제기 후 수소법원 외의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둘째, 선거운동 준비 행위와 실제 선거운동 행위의 구별 및 법정 수당·실비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제공 및 수령 행위의 적법성.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한 선거자금 지출 행위의 위법성. 넷째, 법인이 수령한 용역 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금품 수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피고인들의 범죄 고의 유무 및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진술'에 해당하는지,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D, I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A에 대하여는 3년간, B, D, I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90만 원, 피고인 F, G에게는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H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으로부터 400만 원, F로부터 150만 원, G로부터 160만 원, H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J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와 그의 선거 관계자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고,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자금을 지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돈 안 드는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려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식사 제공 및 허위 자료 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선거범죄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이 조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실비, 자원봉사 보상 등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후보자 A가 인스타그램 관리 및 보도자료 작성 대가로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L 및 M사에 선거 관련 용역 대금을 지급한 행위, D과 I가 이를 수령한 행위, C가 선거유세 사회자 E, F, G에게 총 71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수령한 행위 등이 모두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4호는 금품 제공 행위, 5호는 인터넷 게시물 등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7호는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후보자 A, 회계책임자 B, 회사 대표 C는 금품 제공으로, 회사 대표 D, I 및 선거사무원 E, F, G, H는 금품 수령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 (선거비용 지출 방법):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지출할 때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회계책임자 B가 신고되지 않은 주식회사 L의 계좌를 이용하여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 공소 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외의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가 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실제 압수된 증거 사이에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먼저 기소된 특수한 수사 경위를 고려할 때 영장주의를 잠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거부권): 선거관리위원회가 질문·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 하지만,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식사자 명단은 '진술'이 아닌 '자료'로 보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금품 거래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금품의 제공 및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며 수당과 실비 보상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선거운동원 등록 및 보상 규정을 숙지하세요.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실비도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계 처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세요. 선거자금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수입하고 지출해야 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자금 흐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준비 행위’와 ‘선거운동 행위’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인 준비 행위라도 그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수반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판단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계약이라도 실질적인 수혜자를 판단합니다. 법인과 계약을 맺고 용역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고 대표이사 등 특정 개인이 그 금품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개인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되, 정확한 정보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하는 자료가 본인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진술거부권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가성 없는 자원봉사만을 허용합니다.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도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순수한 자원봉사 외의 대가를 받거나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